해외지름에 적신호가 켜졌네요 - 관세청의 통관규정 변경
아침부터 DHL에서 전화와서 “통관 때문에 민번 좀 불러주세요” 하길래 갑자기 뭔 일인가 싶어서 검색을 해 보니 2010년 2월 22일부로 모든 해외반입 “전자상거래물품”이 일반수입신고 대상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저렇게 그냥 적어놓으면 무슨 이야기인가 싶으실 테니, 보충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세청 규정으로는 국제우편물이 면세를 적용받으려면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총 과세가격 15만원상당액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물품" 이여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15만원이란 물품가격+배송비 등 합해서 invoice 에 찍힌 가격을 원화로 환산한 걸 말합니다.
기존까지는 면세조건을 충족할 경우 간이통관이 되었습니다. 즉, invoice 보고 내용물이나 가격이 적합하다 하면 그냥 통관이 완료되어서 국내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배송대행업체에서는 가격을 낮추어적거나 내용물과 다르게 송장을 쓰기도 했죠. 그러다 무작위로 정식 세관검사에 잡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22일부터는 "전자상거래물품", 즉 구매대행이나 이베이, 아마존 등의 인터넷에서 주문한 국제택배는 면세건 과세건 상관없이 일반통관, 즉 정식 통관절차를 거쳐야 한국에 들어올 수 있게 된 겁니다. 세관사가 직접 검사를 해서 invoice에 찍힌 것과 같은 녀석이 들어있는지 뜯어보게 되는 거죠. 옛날처럼 어설프게 가격이나 내용물가지고 장난치다가는 밀수라고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면세범위 내에서 구매하면 상관없지 않느냐?" 싶지만 그게 또 그렇지 않은것이, 일반통관을 하면 통관료가 무조건 붙는다는 사실이죠. 물론 면세물품인 경우 1만원 이하로 나온다고는 합니다만, 추가적인 부담이 되는건 분명하죠.
덕분에 앞으로 해외지름에 큰 장벽이 생겨 개인경제는 좀 더 풍족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 이런거까지 MB탓 하면 안되겠죠? (..orz)
환율까지 올려버리더니 이제는 통관까지 참....
결론: 세금이 붙는다
...맞나요? orz